체포된 뒤,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판정'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며 진열된 식품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뉴욕포스트 등은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여성 마거릿 앤 시르코씨가 전날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손해배상 3만달러(3천500만원)와 벌금 1만5천 달러(1천750만원)도 부과 받았습니다.
시르코는 지난해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러 인근 하노버 타운십의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소리치며 진열된 농산물 및 식재료에 고의로 기침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슈퍼마켓 주인 조 파슬러 씨는 3만5,000달러(약 4,083만 원) 이상의 상품을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시르코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시르코가 술에 취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시르코의 행위를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