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행정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시에라리온 국적 A 씨(38)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 할례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송환될 경우 의사에 반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와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할례는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로 여성 생식기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A 씨는 자국에서 어머니 등으로부터 여성 할례를 치르는 전통 종교단체 가입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한 A 씨는 2019년 4월 전통 종교단체 사람들에게 끌려가 수차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전통 종교단체가 자국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다, A씨의 어머니도 단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어서입니다.
A 씨는 친구 집으로 피신해 숨어 지내다 2019년 9월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입국 23일 만에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장 또한 작위적인 점 등을 이유로 시에라리온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 협박과 함께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시에라리온에서 처했던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과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어머니의 단체 직위(지도자)를 승계하라고 요구받아왔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납치와 폭행을 당했다"며 "A 씨는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서 할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이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에게 할례를 피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다른 입국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A 씨가 시에라리온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할례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조회 내용과 시에라리온이 할례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주장 또한 작위적인 점
한편 지난 6월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반정부 시위 전력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파키스탄 출신 가족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광주 법원이 난민 신청 사건을 받아들인 첫 사례고, 이번 A 씨 사례가 두 번째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