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일하도록 강요받아
미국 맥도날드 직원들이 강아지용 기저귀나 커피 필터로 만든 마스크를 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현지시간 12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맥도날드 매장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이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장 직원들은 작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했을 때, 강아지용 기저귀나 커피 필터로 만든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일회용 마스크가 제공되긴 했으나 '마스크를 빨아서 해질 때까지 재사용하라'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33일간 파업한 뒤, 작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엔 직원뿐 아니라, 해당 매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린 한 직원의 10개월 된 자녀 등도 참여했습니다.
원고들은 매장 측이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일하도록 강요했으며 병가 사용을 막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확산시켰기에, 매장 측이 공공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직원은 반드시 집에 머물도록 하고 확진된 직원에겐 유급병가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확진되면 그와 밀접접촉한 직원이 있는지 조사하기로도 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직원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지급하고, 손을 씻고 소독할 수 있도록 30분마다 유급휴식시간을 주기로도 합의했습니다. 매장 시설과 도구를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매장 내에서 6피트(약 1.8m) 거리두기가 이뤄지게 하기로도 했습니다.
매장 측과 직원이 참여하는 '노동자안
한편 소송을 지원한 노동시민단체 ‘15달러를 위한 투쟁’에 따르면, 미국 맥도날드 매장에 이러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의에 금전적 보상이 포함됐는지는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고, 직원들은 애초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