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빅 테크'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앤트그룹과 차량공유앱 디디추싱 조사에 이어 온라인 교육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발표한 중국에서 이번에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겨냥했다.
26일 중국 국가시장규제총국, 국가사이버공간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행정부서 웹사이트에 공통으로 '온라인 케이터링(온라인 주문 음식 배달)관련 플랫폼 책임에 대한 지침'이 발표됐다고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과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은 배달 기사의 소득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고, 배달 기사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상이 많은 업무 특성상 배달 기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메이투안은 당국 지침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지침을 단호하게 이행하고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기사 처우 개선은 중국 매체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난성과 상하이 일대에 폭우가 내린 지난 20~25일에는 물에 잠긴 거리를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는 사진 등이 SNS에 올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후 중국 1위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 등의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판허린 중난대 경제·법학부 디지털경제 연구소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가격을 다시 책정하고, 가격 인상 부분을 사회보험 비용으로 분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래 음식 배달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겠으나, 음식배달 부문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건재해
관련 주가는 요동쳤다. 배달 플랫폼 규제 소식에 메이투안의 주가는 13.76% 떨어진 235.6 홍콩달러(3만4828원)을 기록했다. 제일재경은 메이투안 주가는 올해 최고점 대비 48.2%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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