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밀항해서라도 한국서 돈을 벌고자 애쓴다"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된 후, 중국 포털에 ‘한국 최저임금에 노동계 불만족’ 키워드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지난 13일, 내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직후, 중국 유력언론 모두는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단 하루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 수는 무려 1만4100건, ‘한국 내년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 노동계 불만족’이라는 문장의 검색 횟수는 245만 건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현지 언론은 한국의 2022년 최저임금이 5%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노동계가 해당 금액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한국과 중국의 최저 임금 격차에 대해 크게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시의 월 최저임금은 2320위안(약 41만원), 상하이 2480위안(약 44만원)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 내 월 최저임금 2000위안(약 35만5000원)을 넘어선 도시에는 베이징을 포함, 광둥, 텐진, 장쑤, 저장 등 6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오죽하면 산둥성 해안가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밀항을 해서라도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자 갖은 애를 쓰겠느냐”며 “(나는) 산둥성 치박시 외곽 농촌 출신인데 한 달 평균 5~6번 정도 한국에 밀항해서 돈을 벌고 돌아온다. 월평균 12일 정도 노동해도 1만 위안(약 170만 원) 정도의 돈을 손에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최저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제 최저임금을 적용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부양 인구의 최저 생계비와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2년에 한 차례씩 확정하고 조정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