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승객이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10일(현지시간) 터키 출신 여성 보디빌더 데니즈 사이피나르(26)가 이틀 전 텍사스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아메리칸항공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과도한 노출 의상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항공사 직원은 사이피나르에게 "의상이 다른 탑승객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거부에 화가 난 사이피나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벌거벗은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항공사 직원들이 내 복장을 보고 '알몸'이라고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시 복장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어 "텍사스 댈러스포트워스 공항에 발이 묶였다. 내가 공항에서 경험한 일을 절대 믿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사진을 보면 얇은 어깨끈이 달린 탱크톱 상의에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다. 허리에는 흰색 블라우스를 묶고 있다.
한편 아메리칸항공 운송약관의 '항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 항목에는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맨발 또는 부적절한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호주에서 한 여성이 규정에도 없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사의 지상 근무 직원이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는 캐서린 뱀튼(23)에게 다가가 노출이 너무 심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뱀튼은 전날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골드코스트로 가는 버진 오스트레일리 항공 여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그는 홀터넥(팔과 등이 드러나고 끈을 목 뒤로 묶은 상의)과 허리선이 높은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항공사 직원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옷차림을 이유로 기장이 탑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렸다"면서 "창피하고 모욕적"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직원에게 어떤 점이 부적절한지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그 직원은 "기장은 몸이 너무 드러나는 의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의상 규정에는 신발을 신어야 하고 하반신을 가릴 수 있는 적절한 바지를 입어야 한다. 상의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의 신체 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