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황당 주장
재판부, "지역사회가 역겨움과 불안함 느낄 것"
생후 8주 아기 등을 성폭행한 호주의 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8일, 현지 언론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다우닝 지방법원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마이클 그랜지(38)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 한 명은 생후 8주된 아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피해 아이의 엄마가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다며 "그 날 아침 비아그라를 먹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정신과 의사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번째, 세번째 피해자는 각각 2살, 5살로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랜지는 자신이 성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해, 동영상으로 제작까지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 성학대 영상을 3만개 이상 수집했는데, 여기에 7천156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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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랜지에 대해 아동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그랜지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알아챈 다른 수감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호소해 보호 구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