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노르웨이 등에서는 갑각류 산 채로 삶는 것 불법
영국에서 살아있는 랍스터(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삶는 요리방식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척추동물에만 적용되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지시간으로 7일 뉴스위크,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랍스터나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리사와 어부는 해산물을 삶기 전에 전기 충격이나 냉동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키거나 죽여서 요리해야 하며 산 채로 배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영국에서 갑각류 보호 운동에 앞장서 온 크러스테이션 컴패션 관계자는 "랍스터 등이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했고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와 수의학협회도 법 개정에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갑각류가 고통을 뇌까지 전달받지 않고 몸에서 나타나는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랍스타 등이 진정한 고통을 느끼는지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는 갑각류 등이 고통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랍스터
한국의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돼 있어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고 문어(두족류)나 랍스타(갑각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