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강제노역과 불법구금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전세계 188개국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2021 인신매매 보고서(TIP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에 가장 낮은 3등급에 북한, 중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17개국을 올려놨다. 국무부는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고, 올해로 21번째다. 여기서 인신매매는 물리력을 행사해 비자발적인 노역이나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뜻한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단계인 3등급으로 19년째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고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어린이까지 공장과 농장에서의 강제노동, 정치적 탄압을 위해 8만~12만명을 구금하는 강제 수용소, 탈북자에 대한 핍박과 성적 착취, 해외노동자 불법파견과 임금 편취 등을 열거했다.
국무부는 북한을 향해 "법에 따라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제사회가 북한 노동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올해를 포함해 5년 연속 3등급 인신매매국가로 분류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역을 실시하고 있고 100만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납치하거나 구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무부는 중국에서 적발된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면 인권유린을 당하고 가혹한 처벌받는 점도 지적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과 중국을 포함해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에 대해서 "정부
국무부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올려놨다. 성적 착취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일본의 법 규정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신매매 1등급 국가이지만 선원노동자의 인권은 다소 취약한 편으로 조사됐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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