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로는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해"
싱가포르 법원은 미얀마에서 온 입주 가정부를 굶기고 고문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은 가정주부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2일)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이야티리(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끔찍한 행동과 잔인함을 말로는 묘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죽기 전 오랫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 사건은 최악의 과실치사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시 피고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녀가 아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리야티리는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2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30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15년 5월 미얀마인 가사도우미 피앙 응아이 돈(사망 당시 24세)을 고용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학대가 시작됐고 집 안 CCTV에는 하루 몇 번씩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리야티리는 거의 매일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뜨거운 다리미로 지지기도 하는 등 잔인한 고문까지 행사했습니다. 또한 감시 차원에서 문을 열어 놓고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게 했으며 식사도 극히 소량만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 고용될 당시 체중의 3분의 1 이상이 빠지며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kg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16년 7월 가리야티리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몇 시간 동안 구타를 당한 끝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목이 졸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 간부인 가리야티리의 남편은 간부 직에서 물러난 뒤 장모와 함께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체 인구가 600만 명이 안 되는 싱가포르에
이에 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도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필리핀 출신의 가사도우미를 굶긴 혐의로 한 부부가 감옥에 갔고, 지난 2019년에는 미얀마에서 온 가사도우미를 학대한 혐의로 다른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