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징계, 지난해 2월부터...파리 올림픽은 참가 가능해
중국 수영스타 쑨양이 도핑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시간 23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쑨양의 도핑 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4년간 선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쑨양은 지난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CAS로부터 8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쑨양 측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당시 법원은 CAS 재판부 가운데 1명이 반중 성향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심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후 새롭게 구성된 재심 재판부도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acted recklessly)"며 혐의
다만 징계 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쑨양은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올림픽 3연속 금메달 획득이란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징계 기간이 CAS가 처음 징계를 내렸던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되기에,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