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잔인하게 살해한 소년, 소년범 아닌 '성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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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레인 스미스(왼), 에이든 푸치(오) / 사진 = 폭스12 탬파 |
13살 여자친구를 흉기로 11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14살 소년의 모친이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검찰이 현지시간 6일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4살 소년의 모친을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4살 소년 에이든 푸치는 13살 소녀 트리스틴 베일리를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자 푸치의 어머니 크리스탈 레인 스미스는 아들 방으로 가 피묻은 청바지 두 벌을 싱크대에서 깨끗이 빨았습니다.
이 같은 증거 인멸 장면이 집 안 CCTV에 녹화 됐으며 세탁한 청바지와 싱크대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스미스는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2만 5000달러, 한화로 약 2700만 원을 보석금으로 내고 풀려났습니다.
아들인 푸치는 흉기로 114회나 찔러 잔인하게
또 푸치는 베일리의 살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현재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 없는 상태로 구금된 상황이며 만약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