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검찰일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학생 등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교사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교장 등 2명은 범행을 은폐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책임자가 강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지게 된 대표적 사례로 이번 사건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양모씨는 후난성 루시현에서 2001년부터 작년 4월까지 초등학교 2곳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나 친척인 미성년 여학생 9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8명은 14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양씨는 다른 교사 미모씨와 함께 12세 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미씨는 징역 17년에 처했습니다.
양씨와 미씨는 교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미성년 여학생
2017년 학부모가 교장과 부교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사건을 은폐했으며 양씨 등의 범행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5월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서야 경찰 조사가 시작됐으며 양씨와 미씨는 작년 8월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