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지난달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금지를 넘어 채굴까지 금지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비트마트는 홈페이지 알림을 통해 중국 본토의 정책 조정으로 인해 향후 중국 이용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조치는 오는 6월 3일 오후 3시부터이며 휴대폰 번호 또는 관련 계정 등록 정보가 중국 사용자임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 이전까지 기존 중국 고객들은 가상화폐 청산 거래만 할 수 있다.
비트마트는 2017년에 설립됐으며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같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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