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운전하던 기장이 옷을 벗고 음란물을 시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영국 BBC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소속 전 마이클 학(60) 기장이 비행기 조정실에서 여성 부기장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 1년, 5000달러(557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일 발생한 이 사건은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을 이륙해 올랜도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기장이던 학 전 기장은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이르자 고의적으로 옷을 벗은 뒤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봤다. 이때 처음 만난 사이인 여성 부기장도 학의 이같은 행위를 모두 지켜봤다.
학 전 기장은 재판에서 "여성 부기장이 비행기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그러면서 학의 이같은 행위는 당시 처음 만난 여성 부기장에 큰 충격을 줬으며 이로 인해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7년간 비행기를 조종한 학 전 기장은 사건이 알려진 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성명에서 "이같은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학 전 기장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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