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57)와 앤젤리나 졸리(45)의 자녀 양육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26일(현지시간) 피트는 전 처인 졸리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자녀 공동 양육권을 부여받았다고 보도했다.
피트는 5년간 6명의 자녀 공동양육권을 얻기 위해 졸리와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소졸리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페이지식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페이지식스에 따르면 사설 판사 존 아우더 커크는 최근 몇 달 동안 졸리와 피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인터뷰한 아동 서비스 전문가, 증인들 증언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설판사 제도는 비공개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미국 사법제도다. 사설 판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반 공공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영화 '미스터&미세스 스미스' 촬영장에서 만나 2004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졸리와 피트는 2014년 8월 결혼했지만 2년만인 2016년 9월 이혼했다. 당시 졸리는 피트가 장남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입양한 매덕스(19), 팩스(17), 자하라(16) 3명과 낳은 샤일로(14), 비비언(12), 녹스(12) 등 총 6명의 자녀가 있다. 이혼 후 양육권은 모두 졸리가 가졌지만 피트는 성인이 된 매덕스를 제외하고 5명의 자녀를 놓고 양육권 분쟁을 벌여왔다.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각각 주장했는데 이번 사설 판사는 최근 피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식통은 "피트는 그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을 뿐"이라며 "이를 졸리가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트는 현재 무척 기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졸리는 즉각 반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졸리는 공동양육권을 피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날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 졸리는 사설 판사인 아우더 커크가 공동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법에 다라 14세 이상 자녀는 원할 경우 직접 증언할 수 있는데도 그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듣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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