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의사 과실·태만 추정"
지난해 11월 숨진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를 치료한 의료진들이 의료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현지 시각 20일) AP통신 등 외신들은 마라도나 사망 3주 전 뇌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 레오폴드 루케 신경과 전문의와 아구스티나 코사초브 정신과 전문의 등이 기소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라도나는 지난해 11월 뇌수술을 받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마라도나의 딸들은 "사망 위험이 높지 않은 수술이었는데 뇌수술 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했다"며 주치의였던 레오폴드 루케를 고소했습니다.
외신들은 마라도나의 사망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마라도나가 부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며 뇌수술을 받은 지 불과 몇 주 만에 사망했고 최소 12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소된 의료진 7명은 출국이 금지됐으며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4일 사이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라도나는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