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환영 결의문. 캡처한 제5항을 보면 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인권 증진을 협력하라고 초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북전단법 개정에 따른 북한 인권 이슈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 = 미국 하원 외교위원... |
20일(한국시간) 매일경제가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하원 외교위의 초당적 결의안 원문을 확인한 결과 제5항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 간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촉구한다(call for)" 조항이 삽입됐다.
하원 결의안은 총 12개 항목으로 대부분 한미 동맹을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린치핀)으로 평가하며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제5항에서 이례적으로 인권 부문 협력을 촉구하는 민감한 결의 내용이 채택됐다.
제5항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개정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염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문구에서 '북한'을 지칭하는 표현은 빠진 채 '인권의 증진'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반영됐다.
한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직접 북한이라는 국가 명칭을 넣지 않고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에 앞서 지난 13일 상원 외교위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문 대통령 환영 결의안을 매일경제가 교차 확인한 결과, 이 결의안 제5항에서도 '인권의 증진' 문제가 적시됐다.
민주주의 국가의 해외 정상 방미를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내놓는 환영 결의안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례
미국 상하원은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을 당시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총 9개 항의 결의안에서 안보 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이행 등을 강조하면서도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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