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30년 넘게 옥살이를 한 흑인 형제에게 배심원단이 847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이들 형제는 10대이던 1983년 당시 11세 소녀를 강간·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31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NA 검사에서 이들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2014년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면서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15일)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그제(14일) 재판에서 형제 사이인 해리 매컬럼과 리언 브라운에게 각각 3천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총 7천500만달러(약 847억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 1천300만 달러가 더해졌습니다.
형제의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형제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두 형제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