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시국 내 고위 성직자들의 법적 특권으로 인식돼온 사법제도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규정상, 바티칸에서 활동하는 추기경과 주교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3명의 추기경 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계 서열을 고려한 것이지만 고위 성직자에 대한 기소·재판을 제약하는 일종의 사법적 특권으로 지적돼온 게 사실입니다.
교황청이 어제(30일) 발표한 '자의 교서'(Mout Proprio)에는 해당 규정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기경과 주교 역시 다른 평신도나 사제들과 똑같이 바티칸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위 성직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사법기관이 이들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할 때 교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 됐지만, 범죄 혐의가 제기된 고위 성직자의 수사·재판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황은 자의 교서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을 없
교황은 최근 부정부패 예방·근절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자의 교서를 통해 추기경을 포함한 교황청 주요 보직자의 부정한 재산 축적을 자진 신고하는 한편 40유로(약 5만 4천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명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