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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앙의 소녀'로 알려진 사진 한장이 온라인에서 50만달러(약 5억5000만원)에 팔렸다.
디지털 사진 파일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미술 작품처럼 사진 파일도 고가에 팔린 것이다.
뉴욕타임스( NYT)는 29일(현지시간) 16년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주택가 화재 현장 앞에서 묘한 표정의 미소를 짓는 소녀의 사진 한장이 경매에서 180이더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더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단위다. 180이더는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이다.
사진을 판매한 사람은 사진 속 주인공 조에 로스(21)이다. 그녀는 아직 가상화폐를 현금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진은 조에의 아버지가 찍은 것으로 당시 조에는 5살이었다.
화재 현장 앞에서 묘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탓에 이 사진은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앙의 소녀'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각종 재난 현장
조에는 NYT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내 사진을 이용해 얼마나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는 게 즐거웠다"고 말했다.
조에는 경매 수익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자선 단체에 기부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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