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과 건강 목적의 보호장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에 강간죄가 적용됐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늘(23일) 웰링턴 지방법원은 40대 남자가 2018년 한 여자와 성관계 도중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을 뺀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며 3년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자는 섹스산업 종사자, 남자는 동남아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성관계는 매춘업소에 이루어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은 합법으며 법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스티븐 해럽 판사는 피고인이 매춘업소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제거하고 여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럽 판사는 그런 행위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다며 강간을 당한 섹스산업 종사자도 다른 여성 피해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웰링턴 지역 범죄수사
빅토리아 대학 사만다 킨 박사는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성관계를 시작할 때 콘돔을 착용해 관계를 갖기로 한 합의가 콘돔을 제거했을 때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