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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A350 여객기가 지난 2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하원이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선 항공 노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파리에서 니스나 낭트, 보르도까지 거리에 해당한다고 프랑스 공영라디오방송인 RFI가 전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 간 탄소배출량을 40%까지 줄이는 기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항공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위축 받은 상황에서 국내선 운항 제한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그네스 파니에르-루나셰르 경제재정부 장관은 유럽1 라디오방송에 "우리는 항공 업계가 이산화탄소 배출 정책에 기여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배출 감소 노력과) 동등하게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프랑스 정부는 에어프랑스-KLM에 40억유로(약 5조3400억원) 규모의 자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앤드컴퍼니는 항공 여행 수요가 오는 2024년에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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