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필리핀 남성이 야간 통행금지령을 위반해 ‘스쿼트 300개’ 처벌을 받고 하루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카비테주 트라이아이스에 살던 다렌 마노그 페나레돈도(28)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오후 6시 이후에 물을 사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이 남성이 거주하던 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엄격한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어기고 외출한 남성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스쿼트 300회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300회의 스쿼트를 마친 후 다음날 오전 6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하루종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발작과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일 밤 10시쯤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은 “페나레돈도가 통행금지령을 어겨 적발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쿼트 100개 명령을 받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 스쿼트 실시를 명령받으면서 밤새 스쿼트를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라이아이스 당국은 “스쿼트 300회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경찰의 처벌을 비난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필리핀은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람들을 교육하고 처벌한다는 이유로 한낮의 뙤약볕 아래에 앉아있게 하거나 개 우리에 가두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또한 4월 1일 공식 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관련해) 말썽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이용해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사살을 허용한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