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입양아 출신의 53살 장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장관이 재임 시절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에서 국가개혁 담당장관을 지낸 그는 이달 1일 벌금 5천유로(약 675만 원)를 선고받았다고 일간 르몽드 등이 어제(16일) 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경찰관에게 2천유로(약 270만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플라세 전 장관은 2016년 10월 25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관저 입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나와 함께 가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상부에 자신이 당한 일을 보고했고, 플라세 전 장관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플라세 전 장관은 2018년 9월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욕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금고 3개월형의 집행유예, 벌금 1천 유로(약 1
2011년 유럽환경녹색당(EELV) 소속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던 그는 2016년 2월∼2017년 5월 장관으로 일하며 프랑스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규제개혁을 이끌었습니다.
플라세 전 장관은 1968년 서울에서 권오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수원의 보육원에 맡겨졌고 일곱 살 때인 1975년 프랑스로 입양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