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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페이스북] |
호주에서 엄마를 수차례 칼로 찌르고 참수한 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데일리메일은 12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NSW) 법원의 헬렌 윌슨 판사는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카밀레리(27)에게 징역 21년7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윌슨 판사는 "극도로 잔인한 범죄"라며 "가석방도 16년2개월이 지난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시카는 지난 2019년 7월 엄마 리타 카밀레리(57)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7개의 칼을 사용해 엄마를 200번 이상 찌르고 이후 목을 자른 뒤 이를 들고 집밖에서 걸어다니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병원에 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제시카는 법정 증언에서 "엄마가 나를 폭행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머리카락을
그는 또 "엄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머리를 잘라낼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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