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영상화면 캡처] |
↑ [사진출처 = 영상화면 캡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각국이 방역조치 강화 일환으로 지역봉쇄,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남미 국가 페루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간혹 야간통행금지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페루에서도 한 여성이 야간통행금지를 어기고 경찰에 적발됐지만 경찰에게 입맞춤으로 범칙금을 면제해주다 적발된 사례가 소개됐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페루에서 한 여성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내려진 야간통행금지 위반에 걸렸지만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선물하고 범칙금 위반을 면제받았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영상에는 남미 페루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어 여성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경찰관은 얼굴을 돌려 거부한다. 하지만 경찰관은 주변들 두리번 살피더니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여성에게서 입맞춤을 받고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현장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촬영된 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페루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정직 처분 내리고 정식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이 경찰관이 받는 혐의는 부당하게 범칙금을 면제해준것과 여성과 입맞춤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수치를 위반한 혐의다.
페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신규 확진자를 억제하기위해 야간 통행금지, 상업시설 이용제한 등 봉쇄 조치를 하고 있다.
약 3300만명
페루는 지난 9일부터 중국 시노팜 백신 접종에 들어간 상태로 19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인구대비 접종률은 0.4% 수준으로 미미하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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