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서 '위안부'관련한 자국의 반론을 확충했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달부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 연행', '성 노예', '20만명' 등에 대한 일본 주장을 보다 쉽고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완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의 역사관련 '질문과 답변(Q&A)'를 두고 일본 정부의 인식, 사죄·배상 문제 등을 크게 8개로 나눠 설명해 왔다. 이 가운데 위안부 문제는 5번째 질문으로 종전에는 '강제 연행이나 성노예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있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각 용어를 눈에 잘 띄도록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일본의 반론을 상세히 반영하고 있다. 이 설명에서 강제 연행에 대해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다. 또 성노예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사실에 반하기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안부 인원수로 알려진 '20만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홈페이지에서 이런 주장들은 일본어외에도 한국어·영어·독일어로도 진행되고 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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