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티 파리가 경매를 앞둔 테오티우아칸 가면. 멕시코 정부는 이 유물이 위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크리스티 웹사이트 캡처 |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프랑스에서 멕시코 지역 고대 유물의 경매를 예고하자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며 경매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의 문화재청격인 국립인류학연사연구소(INAH)는 오늘(현지시간 2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 파리가 오는 9일 경매에 부치는 물품 중 일부가 멕시코의 문화유산이라며 "국가의 문화유산은 거래돼서는 안 된다"고 경매 중단과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크리스티 파리는 '케찰코아틀 : 깃털 달린 뱀'이라는 제목으로, 스페인 정복기 이전 멕시코에 존재한 아스테카, 마야, 톨텍, 미스텍 문화 등의 유물 39점을 경매합니다. '케찰코아틀'은 아스테카 문화의 뱀 신입니다.
INAH는 경매 품목 중 멕시코 지역 문화나 문명과 관련 있는 것이 33점이며, 이중 3개 유물은 위조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물품 중엔 경매 추정가가 최고 55만 유로(약 7억4천만 원)로 책정된 서기 450∼650년 무렵의 테오티우아칸 석제 가면도 포함돼 있습니다.
INAH는 이 가면에 대해 "고대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멕시코 전문가가 멀지 않은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AH는 멕시코 검찰에 이번 경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프랑스 주재 대사를 통해 프랑스 정부에도 경매에 항의하는 멕시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는 1972년 이후 문화재의 반출과 매각 등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해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프랑스 경매업체 밀롱의 멕시코 고대 유물 경매를 앞두고 법적·외교적 채널을 동원해 경매 중단과 유물 반환을 촉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아스테카 문명 여신 조각상 등 경매 물품 다수는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