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해안경비대에 해양 관할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필리핀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인접한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26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날 "중국이 주권 국가로서 자기 관할권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한 법들은 유엔해양법(UNCLOS)과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케 대변인은 또 "어떠한 국가도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 명칭)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