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지난 20일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석달만에 모습을 드러낸 직후 전자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미운털이 박힌 뒤 실종설이 제기됐던 마윈이 '무사한'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다시 등장해 시장이 반색했으나, 중국은 보란듯이 마윈을 정조준한 규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2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증시 마감 이후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정의와 사업범위 제한, 독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비은행권 전자결제 서비스업의 독점 관련 규정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당국은 전자결제 서비스를 계좌 개설과 결제 서비스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으며, 전자결제 업체는 신용대출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한 개 법인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두개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 2를 넘어갈 경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개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4분의 3을 넘어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으로 판단될 경우 인민은행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당국에 해당 회사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 핀테크 회사인 앤트그룹을 포함한 알리바바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알리페이(즈푸바오)의 중국 모바일결제 시장 점유율은 55.4%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텐센트 그룹 위챗페이의 시장점유율은 38.5%입니다.
규정 초안에는 "동일한 실질 운영자가 2개 이상의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명보는 이에 대해 "알리페이를 겨냥한 것"이라며 "알리바바가 쪼개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알리페이는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 '제베이'와 '화베이'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비은행권업체가 대출서비스를 하면서 대출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마련하지 않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초안은 결제시장에서 비은행권의 비약적인 성장에 대해 고삐를 죄려는 중국 당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인민은행은 비은행권의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보는 이번 초안은 아직 의견 수렴 단계이며, 실제로 반독점 규제가 실행되기까지는 1년의 시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규정 초안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서밋 이후 종적을 감췄던 마윈이 전날 화상연설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자 홍콩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8.5% 급등하는 등 시장이 환영했습니다.
마윈은 당시 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일각에서는 마윈이 화상연설을 통해 자신이 해외로 도망가지 않았으며, 알리바바는 정상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윈은 연설에서 "그간 배우고 생각했다"면서 "중국 기업가들은 '시골의 재활성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국가의 비전에 봉사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