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한 여성이 규정에도 없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현지시간)은 14일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사의 지상 근무 직원이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는 캐서린 뱀튼(23)에게 다가가 노출이 너무 심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뱀튼은 전날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골드코스트로 가는 버진 오스트레일리 항공 여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그는 홀터넥(팔과 등이 드러나고 끈을 목 뒤로 묶은 상의)과 허리선이 높은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항공사 직원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옷차림을 이유로 기장이 탑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렸다"면서 "창피하고 모욕적"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직원에게 어떤 점이 부적절한지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그 직원은 "기장은 몸이 너무 드러나는 의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은 겉옷이 있으면 입어달라고 요청했다.
뱀튼은 자신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공식적인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직원에게 우리 의상 규정을 상기시키겠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의상 규정에는 신발을 신어야 하고 하반신을 가릴 수 있는 적절한 바지를 입어야 한다. 상의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의 신체 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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