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0일)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서문에)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통신은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에는 김정은 당 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했을 뿐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통일 투쟁 과업을 언급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거론해 기존에 사실상 적화통일을 연상케 했던 내용이 수정된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당 규약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해왔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군이 당의 영도를 받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신은 "인민군은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노동당의 정무국이 폐지되고 비서국이 부활했습니다.
통신은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뀐 뒤 5년 만에 다시 이전 체계로 회귀한 셈입니다.
당 정치국과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한을 추가하고 효율적으로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며 국가 중요 간부 임면 문제도 토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이 위임을 받아 회의를 사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김정은 당 위원장이 직접 사회하지 않아도 당 정치국 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5인 체제의 상무위원회가 확대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북한은 또 당 검열위원회를 없애 그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로 넘기고, 검사위가 재정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당규율 위반행위 감독과 신소·청원 처리도 맡도록 했습니다.
당원 자격의 문턱을 높이고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후보당원 생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이고, 당원 제명 기준에 '3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당 규율을 지키지 않는 당원과 당 조직에 대해서는 경고·엄중경고·사업정치책벌을 준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했습니다.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소집하고, 소집 발표는 수개월 전에 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도 5년에 한 번씩 개최키로 했습니다.
또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한층 부각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정식으로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8차 당대회를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만 남은 상황이라 하루 이틀 내에 당대회 종료 소식을 알리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