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선포한 긴급사태 기간에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증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음성증명의 예외가 인정되던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 한국인도 일본에 입국하려면 '72시간 이내'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어제(8일) 긴급사태 선포 기간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150개국·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해 음성증명 제출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기간의 음성증명 제출 의무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긴급사태가 해제될 때까지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일부 국가·지역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하기로 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스가 총리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4개 지역에 8일부터 한 달간 유효한 긴급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