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증명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가는 한국인도 종전과 달리 72시간 이내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선포한 긴급사태 선포 기간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 정보는 세계 150개국·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
일본 정부는 또 긴급사태가 해제될 때까지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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