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소호망] |
중국에서 10세 여자아이를 강간·살해한 흉악범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흉악범은 자수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사형을 면했지만 최종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중국 CCTV는 지난 28일 중국 광시인민법원이 살인범 양광이(楊光毅·29)의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실현한 판결'이라고 논평을 내놨다.
CCTV에 따르면 양은 지난 2018년 10월 4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10세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은 당시 마을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소녀를 발견하고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노렸다.
양은 귀가하려던 소녀를 목졸라 기절시키고 야산으로 끌고갔고 달아나려던 소녀를 칼로 찌르고 강간했다.
또 과일을 팔아 번 돈 32위안(5300원)까지 챙겨 달아났다.
야산에 버려진 소녀는 결국 숨졌다.
달아난 양은 이틀 뒤인 6일 경찰서로 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1심서 사형선고를 받?다. 2심에서는 자수했다는 점을 찹작해 사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중국에서는 2심 판결이 논쟁이 됐고 소녀가 팔던 과일 중 하나인 패션후르츠의 이름을 딴 '패션후르츠 소녀 살인사건'이라는 검색어까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피해 소녀의 가족은 2심 결과를 받아들일
결국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종심에서 기존의 2심 판결을 철회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측은 "자수 했지만 죄질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처벌을 줄여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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