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관보에 게재한 행정명령을 통해,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복면이나 두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복면 등을 쓰고 시위를 하다 적발되면 1천500유로, 약 265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고, 2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도 2배로 늘어 5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4월 초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과격 시위대가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약국과 주유소 등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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