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다.
2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류 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8월 29일 저녁 저우 모 양 집 앞 공사장 인근 배수구로 저우 양을 데려간 뒤
재판부는 "류씨는 앞서 고의살인죄와 성폭행죄로 2차례 복역 후 출소한 바 있지만 뉘우침이 없다"며 "저우 양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죄행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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