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지금까지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4차례 진행했고, 4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관세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2017년 3월에 나온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3차 재심은 일본산 SSB에 3년(2017∼2020년)간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관세 적용대상 품목 중 일본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46억원어치입니다.
일본은 WTO 제소장에서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중 2개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WTO는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 다른 3개 쟁점에 대해선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WTO는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피해를 합산해 평가(누적평가)한 것이 적법했는지와 관련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제는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WTO는 또 무역위가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의 가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하고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판단을 회피했고,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 가격의 경우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임에도 WTO가 이를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일본 측과 중재를 시도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