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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네바다 6명의 선거인단과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 20명을 가져가면서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이번 대선의 승자가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놓고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미 정국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자가 됐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당선인 신분은 아니다.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4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개표 분쟁의 전선을 확장했다.
대통령 당선인을 어떻게든 결론 내야 하는 1차 시한은 12월 8일이다.
그러나 소송전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선거인단 구성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근소한 표 차로 패배한 위스콘신에는 재검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재검표를 둘러싼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다툼도 당선인 확정을 장기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12월 8일을 넘어서까지 개표 분쟁이 이어지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못하면 미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다. 정상적 일정이라면 미국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해 당선인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의 '비상 선거 상황' 조항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권한은 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게 된다.
하원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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