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 불복'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선거가 '최악의 소송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데요.
대체 이 혼란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김문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대선 전부터 연방대법원에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임명해, 확실한 '6대 3' 보수 우위를 만들고 소송전을 대비해온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의 역전승이 기정사실화 되자 우편 투표가 '사기'라며 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서 소송은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 단계가 남아 있어, 이 가운데 소송을 받아들여 심리한다면 '시간 끌기'는 가능합니다.
내년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까지 남은 시간은 70여 일 남짓.
이번 선거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다음 달 14일 투표하게 돼 있지만, 소송전으로 늘어진다면 대통령 선출이이때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모든 주가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해야만 하지만, 일부 주에서 절차상 문제로 선거인단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 확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아닌 하원이, 부통령은 상원이 뽑게 됩니다.
하원 전체 의원 수로는 민주당이 많지만, 하원이 대통령을 뽑을 경우 주별로 1명씩만 투표하게 돼 있어 이때는 공화당에 더 유리합니다.
극도의 혼란으로 상·하원이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마저 못 한다면, 내년 1월 20일 이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다음 달 8일 이전에 소송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켜 최악의 혼란은 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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