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미국·유럽산 화학고무에 덤핑 판정을 내렸다. 때문에 관련 수입업자는 앞으로 최대 222%의 보증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2020년 제48호' 공고를 통해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산 합성고무(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확정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에 앞으로 한국과 미국, EU산 고무 수입업자는 덤핑 마진에 따라 12.5~222%까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합성해 만든 EPDM 고무는 내구성이 좋아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용도로 널리 쓰인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