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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조치인만큼 제한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현지시간) DW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날 음식점과 술집의 영업 제한이 코로나19 펜데믹을 막기 위한 다른 조치들과 비교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베를린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지난 11일부터 음식점과 술집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베를린 내 11개 식당 사업주들이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식당을 운영하며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해왔다"며 심야시간 매장 폐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이들 업체의 방역지침 준수 노력을 평가하며 식당과 술집의 심야영업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증거를 베를린 당국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역으로 행정법원은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이 가족·지인 간 사적 모임과 지역시설, 도축장, 종교시설, 여행 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계속 악화하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州) 총리들은 지난 14일 대응 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방역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7일간 신규 감염자 기준으로 10만 명당 50명 이상일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35명 초과 시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대중교통 및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다.
또, 모임 또는 행사 인원에 대해 공공장소는 25명, 사적공간은 15명으로 제한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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