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 이상 발생하면서, 지난 3월에 이어 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했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는데, 이를 어길 땐 벌금 18만 원을 부과하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몇 달 전만 해도 손님이 넘치던 프랑스 파리 도심 속 음식점과 카페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만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기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겨울철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면 의료시스템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이어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타인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프랑스 당국은 오는 17일부터 최소 4주간 수도 파리를 포함한 주요 9개 도시의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퇴근이나 야간 근무, 응급 상황 등 합당한 이유 없이 밤 9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우리 돈 18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은 술집 영업 정지 등 초강경 통제에 나섰고, 포르투갈도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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