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 항과 행정명령 1만 1천958호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 외에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해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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