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납세 자료를 뉴욕 검찰에 넘기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가 또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미 제2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오늘(7일) 맨해튼 지검에 자신의 8년 치 납세자료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납세자료 제출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5번째 실패를 맛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이번 공방은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 중인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2011년 이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대통령 면책'을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 대배심 소환장을 거부했으나, 1·2심은 물론 연방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소환장의 범위와 적절성 등 다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법정 공방 '2라운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악의적이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환장 집행을 막기 위한 1심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나 8월 1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에 납세 내역을 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제 공은 또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특정 지급 내역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고 악의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검찰이 소환장 집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검찰은 이번 수사가 트럼프그룹의 보험·금융 사기 가능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