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뉴욕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려면 식사비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코로나 수수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16일 레스토랑들이 식사비의 최대 10%를 '코로나19 회복 비용'(Covid-19 Recovery Charge)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46대 2 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다만, 이 수수료는 포장주문 손님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종업원이 받는 팁과는 별도로 청구되는 수수료 성격으로 허용된다. 빌 데 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장이 서명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서명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욕시는 오는 30일부터 레스토랑의 실내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실내 영업은 수용 인원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코로나19 회복 비용을 실내 영업이 100% 가능해진 이후 9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레스토랑들은 뉴욕시에서 미용실, 주유소 등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유일하게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수수료 부과 권한이 없다며 반발해왔다. 6개월 이상 지속된 실내 영업 중단조치로 뉴욕 식당들의 상당수가 생존의 기로에 섰다. 뉴욕 레스토랑협회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 레스토랑, 카페들이 자율적으로 '코로나 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어 실제 시행시 손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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