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처음으로 중국 손을 들어주자 미국이 중국에 편향된 WTO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책임 덮기에 앞장서온 세계보건기구(WHO)에 반발해 회원국 탈퇴를 통보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WTO에 대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국제 사회 눈길이 쏠리는 모양새다.
15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중국이 제기한 분쟁에 대해 중국 승소 판정을 내렸다.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DSB 1심 패널은 이날 "미·중 갈등은 전례없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일으켰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훔치기 관행·부당한 국가 지원을 문제삼아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적절한 증거가 없는 조치로 판단되는 바 미국의 조치는 WTO 관세 규칙에 위배된다"고 판정 배경을 밝혔다.
이날 소식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판정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WTO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할 것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WTO은 중국이 멋대로 살인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한 후 "일단 무엇을 할 지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당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WTO에 대한 열성 팬(big fan)이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판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WTO는 중국 관련 업무를 아주 불충분하게(completely inadequate)수행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WTO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4년간 문제 삼아온 것들을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WTO가 그동안 논쟁 한 번 안하다가 이제와서 우리 조치가 적절한 증거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WTO는 아무런 처방 없이 (분쟁을)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정은 트럼프 정부가 외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결정이다. 이번 DSB 패널은 지난 해 1월 미·중 무역 분쟁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 판정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부과를 두고 본격적인 갈등을 벌이기 시작한 2018년 중국이 제기한 데 대한 WTO의 결론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슈퍼 301조'(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301조) 상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이에 근거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관세는 특정 국가인 중국만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WTO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며, 관세 부과 전에 WTO 자문을 먼저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미국이 지난 2018년 7월과 9월에 걸쳐 중국산 제품 2340억 달러(약 276조1000억원) 어치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분쟁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적용 대상은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어치 이상이며, 중국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두 나라는 올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무역 전쟁 휴전에 들어갔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휩쓸었다.
이번 WTO판정은 1심 판정이며 최종 결론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미국이 1심 판정에 항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WTO 항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WTO의 중국 편향성을 문제삼아 항소기구 위원 임명을 저지해왔고, 지난 해 12월 11일 부로 임명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당 기구는 법적 마비 상태가 됐다.
한편 미·중 양국 갈등은 15일 곳곳에서 불거졌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최대 규모 일대일로(一帶一路·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중국 중심 글로벌 경제협력지대)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 해양국립공원 '다라 사코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중국 부동산 개발사 UDG를 제재한다"면서 "이는 지난 2012년 통과된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른 제재"라고 밝혔다. 마그니츠키법은 인권 탄압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으로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 시민·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DG 제재 이유에 대해 재무부는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조성 중인 해당 사업 부지는 현지 주민들에게 빼앗은 땅이며 겉으로는 관광단지 개발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군사장비를 들여 군사 행동에 활용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면서 "이는 캄보디아 헌법에 위배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협해 다른 동맹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라 사코르 프로젝트는 중국 측이 '일대일로 중 최대 규모'라고 언급해온 것으로 38억 달러(약 4조 4794억원)를 들여 리조트 단지 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오갈 활주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한편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컴퓨터를 이용한 중국 측 침입 관련 수사 사항을 오는 16일 동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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