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오늘(30일) 이 사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이메일 질의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으로 현재
A씨는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이후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