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자국 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조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나 한국으로 송금 제한 등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인 일본제철이 보유한 포스코와 합작사 PNR에 대한 주식 매각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한 상태다. 공시송달에 따라 8월 4일 이후엔 압류결정이 일본제철 측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후속 작업에 나설 수 있다. 다만 8월4일 이후에도 압류 자산의 가치 평가를 비롯한 추가 절차 등이 필요해 실제 현금화까지는 수개월 가량이 더 걸릴 전망이다.
↑ 지난 24일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일본 정부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배상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비롯해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은 최근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겸 재무상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비자발급 조건 강화와 토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다.
다만 비자의 경우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 3월 이후 신규 발급 중단 및 기존 비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중지시킨 상태다. 지난 21일에는 한국에 대한 입국거부의 예외조치로 기업인 대상으로 왕래 허용을 위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양국간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당장 비자발급조건 강화의 실질적 효과는 없
앞서 일본은 지난 2017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킨바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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